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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904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12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제2조

법인의 성립 및 범위

①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를 동두천시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7. 12. 4.>
②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 법인”이라 함은 주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동두천시 관내에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7. 12. 4.>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제3조

센터의 민간위탁

① 센터의 민간위탁시 동두천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1.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
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이 있을 것
3. 조직과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 것
5.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공익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 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한 사항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7. 12. 4.>

제4조

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0.12.30.,2017.12.4.>
② 센터의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직원의 임용

① 센터의 직원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임용하고, 센터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임용한다.
②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구비서류

센터 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

제7조

직원의 업무분장

센터장 및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센터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적의 조정하여 분장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제8조

<삭 제> 2015.1.7

제9조

직원의 보수

①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0.6.1.>
② 센터장 및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며 센터장은 최고 10호봉, 직원은 2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채용시 호봉획정에 따른 경력환산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나, 환산 최고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6.1., 2022. 4. 7.>
③ 삭제<2020.6.1.>
④ 삭제<2020.6.1.>
⑤ 기간제 근로자인 코디네이터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원봉사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며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신설 2020.6.1.>

제10조

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직원의 해임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해외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센터의 명예 등을 실추시켰을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제12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2. 4.>
③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과반수를 구성한다.<개정 2017. 12. 4.>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개정 2017. 12. 4.>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임명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0.6.1.>

제14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12.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2. 4.>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5. 센터직원의 임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개정 2017. 12. 4.>

제1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위원의 처우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직무상 출장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2026. 5. 6.>

제18조

위원의 해임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해당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7. 12. 4.>

제19조

공인

① 센터에는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직인을 갖추고 사용한다.<개정 2017. 12. 4.>
②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보조금 신청 및 관리

① 시장은 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때에는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소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은 보조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 12. 4., 2022. 4. 7.>

제21조

보험가입 절차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7. 12. 4.>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제1호에 따라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7. 12. 4.>

제22조

서식 및 대장

자원봉사 진흥 및 지속관리를 위하여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관련 서식 및 대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 12. 4.>
1. 자원봉사활동 참가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자 접수 및 배치대장 : 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자 개인 등록카드 : 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자 단체 등록카드 : 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 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 별지 제7호서식
8. 상담일지 : 별지 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