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시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함양시켜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31.>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31.>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31.>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 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내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배치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7. 1.31.>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한다.
③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31., 2024. 8. 2.>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과반수는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7. 1.31.>
⑦ 그 밖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31.>
<개정 2015. 12. 31.>
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선임하며,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는 제10조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의 실적을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ㆍ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 12. 31.> <개정 2017. 7. 3.,2019.8.1.>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 특별사업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
센터장은 자원봉사자로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시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 및 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기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절차 및 보호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해ㆍ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