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31.>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3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개정 2017. 1.31.>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 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7. 1.31.>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