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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894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2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두천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17. 1.31.>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7. 1.31.>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개정 2017. 1.31.>
4. "이용자"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1.31.>
5. "인터넷 민원"이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7. 1.31.>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7. 1.31.>
7. "비밀번호"란 인터넷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개정 2017. 1.31.>
8. "아이디"란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개정 2017. 1.31.>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시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단체에서 설치한 인터넷시스템과 홈페이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실 운영
4.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7. 1.31.>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 및 홈페이지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3. 7. 3.>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2023. 7. 3.>
⑤ 시장은 필요시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 지정 등 운영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3.>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3.>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3.>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내용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내용
3. 특정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5.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6. 실명으로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게시한 내용
7.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주2회 이상 게시한 똑같은 내용 및 1일 2회이상 게시한 비슷한 내용
8.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개정 2017. 1.31.>

제8조

사전협의 및 점검

① 담당관, 과, 소, 원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5.5.2.,2017. 1.31.,2018.2.5., 2023. 7. 3.>

제9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전자민원창구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이하“전자민원실 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실 등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31., 2023. 7. 3.>
② 전자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실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7. 1.31.>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④ 각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최신업무를 홈페이지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민원처리대상에 대하여 민원종류,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실의 인터넷 발급민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발급한다.

제12조

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해당 공무원으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4조

인터넷 참여마당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필요한 사항 제안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홈페이지 활성화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홍보행사나 이벤트를 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를 이용한 시민여론조사, 제안제도, 우수시책 공모, 홍보행사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① 시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및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1항의 전자우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아이디 등록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홈페이지 이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전자우편 아이디를 회수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

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터넷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 1.31.>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17. 1.31.>
③ 인터넷시스템과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9조

개인정보 이용

수집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본래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구하고 필요시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시스템 보안대책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3.>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과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3.>

제21조

비밀번호관리

제6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 보안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31.>

제22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 「전자정부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