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890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18-01-24공포 2018-01-24공포번호 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24.>

제2조

감사계획서의 내용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8. 1. 24.>

제3조

조사실시 준비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4.>

제4조

조사계획서의 내용

조례 제4조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① 본회의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위원회의 취지 설명을 듣고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승인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8. 1. 24.>

제6조

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나 반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4.>

제7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사위원회 또는 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4.>
② 제1항의 연장 또는 단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되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제8조

제출서류 등의 관리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의 종류 및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4.>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의장 또는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반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보조자, 해당 기관 관계자석, 그 밖의 참가자석이 각각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4.>

제10조

통보 및 보고.제출.출석요구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제3항에 따른 불출석 이유서는 각각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8. 1. 24.>
②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증인 등에 대한 보고ㆍ서류제출ㆍ출석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7호 내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8. 1. 24.>

제11조

소명절차

조례 제18조제2항과 관련한 증인이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석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서류제출에 있어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제12조

소명의 수락

제19조에 따른 증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이의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 24.>

제13조

선서서 등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선서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8. 1. 24.>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증인에 의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 등의 사전안내문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8. 1. 24.>

제14조

제척과 회피의 절차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의 중지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4.>
②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의원이 제1항의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이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4.>
③ 제2항의 이의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④ 의장이 제2항의 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4.>
⑤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회피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그 사유를 명시한 회피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 활동 중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4.>
⑥ 제5항의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보고서

①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8. 1. 24.>
②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제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 24.>
③ 제2항에 따른 서식 중 “시정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고 “처리요구사항”이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기관이 그 타당성 또는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건의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해당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 방안 등을 연구.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 24.>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의 기록 및 보존

①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기록은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 24.>
②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관련된 기록.문서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4.>

제17조

비용지급의 방법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등의 동의 또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4.>
② 증인 등 비용의 현금 지급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4.>

제18조

고발절차 등

① 조례 제32조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에 있어서는 의원 3분의 1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2조제4항의 고발장에는 고발을 의결한 의장명(고발인), 피고발인의 주소와 성명, 고발사유를 기재하고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③ 제2항의 고발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