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6, 2007.10.9, 2008.4.25., 2017. 1.31., 2021. 12. 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6, 2007.10.9, 2008.4.25., 2017. 1.31., 2021. 12. 31.>
①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개정 2007.10.9.,2017.1.31.〉
② 의회 의장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일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4.4., 2017.1.31.,2021. 12. 31.〉 1. 정례회 회기: 45일 이내〈개정 2008.4.4〉 2. 임시회 회기: 매 회기별 15일 이내 전문개정 2007.1.12〕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08.4.25., 2017. 1.31., 2021. 12. 3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1.5.4〉<개정 2014.11.10., 2016.4.11., 2026.5.6.>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년도는 11월 20일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01.5.4, 2007.1.12, 2012.5.14〉 <개정 2014.11.10>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1.5.4, 2007.10.9, 2012.5.14., 2014.11.10., 2017. 1.31., 2021. 12. 31., 2026. 5. 6.>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1.5.4, 2007.10.9, 2012.5.14., 2017. 1.31., 2021. 12. 31.>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이 조례의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