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886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13, 2006.5.19, 2007.10.9, 2008.4.25, 2018.11.1.,2021. 12. 31.〉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 동두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개정 2000.3.13, 2006.5.19, 2007.10.9, 2018. 11.1.>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동두천시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최초임기 개시 또는 사직 등의 사유로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0.3.13, 2006.5.19, 2018. 11.1.>

[전문개정 2021. 12. 31.]

제3조

삭제

삭제 < 2006.5.19>

제4조

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5.19., 2026.5.6.〉
② 삭제 <2006.5.19>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06.5.19〉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6.5.19〉

제6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 3. 6.>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1.18, 2009.1.5, 2013. 12. 31, 2015. 12. 31. 2016.4.11.,2019.1.1.> [전문개정 2007.11.30〕

제7조

여비지급기준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1.] <개정 2021. 12. 31.>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8. 11. 1.> <개정 2023. 7. 3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7. 3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7. 31.>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동두천시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5.19,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