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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자치법규 2053885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재임기간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9.,2021. 12. 31.>

제2조

삭제

삭제<2020.6.1.>

제3조

윤리강령 준수

동두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별표1의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제4조

공익우선

의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청렴 및 품위유지

① 의원은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신설 2020.6.1.> <개정 2026. 5. 6.>

제7조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그 밖의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등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31.>

제8조

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31.>

제9조

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의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31.>

제10조

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10.9, 2009.10.20,2020.6.1.,2021. 12. 31.>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6.1.,2021. 12. 31.> <개정 2026. 5. 6.> ③ 의원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신설 2009.10.20><개정 2020.6.1.,2021. 12. 31.> ④ 제3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10.20><개정 2020.6.1.> ⑤ 의장은 겸직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신설 2009.10.20> [제4항에서 이동<2020.6.1.>] ⑥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0.6.1.><개정 2021. 12. 31.>

제11조

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재산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의 등록 및 신고의무를 성실히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병역사항 신고

의원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하며,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ㆍ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두천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② 의원은 선거구활동을 이유로 동두천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 5. 6.>

제15조

수의계약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동두천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6.1.]

제16조

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의에 부쳐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
1. 제3조 및 제5조, 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개정 2024. 12. 3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개정 2024. 12. 31.>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개정 2024. 12. 31.>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 12. 31.>
5. <삭제 2024. 12. 31.>
6. <삭제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