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자치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3., 2024. 12. 31.>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자치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3., 2024.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7. 3.>
1. “의원연구단체”란 동두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조례, 의정 및 행정 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 12. 31., 2026. 5. 6.>
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민간인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②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성격, 정당 또는 친목 성격 단체는 불허한다.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1.>
②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에게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변동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 2024. 12. 31.>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원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의장이 수시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4.11., 2024. 7. 3.>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 7. 3.>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1.>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게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3.>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 7. 3.>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적격여부, 연구주제, 활동계획,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4. 12. 31.>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2024. 12. 31., 2026. 5. 6.>
① 의장은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3.18., 2024. 7. 3., 2024. 12. 31.>
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필요경비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4. 7. 3.>
③ 연구활동비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의원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7. 3., 2024. 12. 31.>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기간 중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최종 결과보고서(연구활동 결과 및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 2024. 12. 31.>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31.> <개정 2026. 5. 6.>
의회사무과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1.>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중간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의원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 폐지된다.<개정 202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