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두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881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2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국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26. 9. 18.>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동두천시장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요청으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6. 9. 18.>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의 동두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신설 2026. 9. 18.>

제3조

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두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9. 18.>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 등에서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 1명 이상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공무국외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공무국외출장국과 공무국외출장기관의 타당성
3. 공무국외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공무국외출장경비의 적정성
4.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과의 관련성 <개정 2026. 9. 18.>
⑤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동두천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8.>

제6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라 게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 9. 18.>

제7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을 포함한 불필요한 일정이나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인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8.>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8.>

[제목개정 2026. 9. 18.]

제8조

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공무국외출장일정을 감안하여, 공무국외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 9. 18.>

제9조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6. 9. 18.>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8.>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 9. 18.>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인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개정 2026. 9. 18.>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18.>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18.>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4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18.>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개정 2026. 9. 18.>

제12조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8.>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개정 2026. 9. 18.>
2. 공무국외출장 수행내용 <개정 2026. 9. 18.>
3. 공무국외출장 비용 관련 정보 <개정 2026. 9. 18.>
4. 공무국외출장결과의 의정활동 반영계획 <개정 2026. 9. 18.>
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비치하고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8.>
⑥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18.>

[제목개정 2026. 9. 18.]

제13조

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공무국외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개정 2026. 9. 18.>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전문개정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