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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정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880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회의 의회운영 관련사항과 각종 법규연찬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고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으로 원만한 의회운영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 하는 의원정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2020.,12.1.>

제2조

구성

의원정담회(이하 "정담회"라 한다)는 동두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31.,2020.12.1., 2026.5.6.>

제3조

종류

① 정담회는 정기 정담회와 임시 정담회로 구분한다.<2020. 12. 1.>
② 정기 정담회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과 셋째주 화요일 오전 10:00에 개최하되 의회사정에 의하여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한다.<2020. 12. 1.>
③ 임시 정담회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시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지한다.<2020. 12. 1.>

제4조

회의

① 정담회는 의장이 주재한다.<2020. 12. 1.>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 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 의원순으로 주재한다.<개정 2017. 1.31.>

제5조

출석발언자 및 배석

①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부의장이 설명 하되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주재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연장 의원순으로 한다.<개정 2017. 1.31.>
② 시장, 부시장 및 국장, 보건소장, 부서장, 동장, 공단 이사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관사무에 관하여 정담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5.2.,2017.1.31., 2019. 11.25.,2020.12.1., 2026.5.6.>
③ 정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과 의사팀장이 배석한다. 다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밖의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31.,2020.12.1.>
④ 출석발언자는 회의장소에 사전입장 할 수 없으며 정담회의 순서에 따라 발언순서가 되었을때 입장하여야 한다.<2020. 12. 1.>

제6조

출입제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담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자는 의원을 포함한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한다.<2020. 12. 1.>

제7조

토의안건

정담회에서의 토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0. 12. 1.>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2. 정례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3. 의원 발의를 계획하고 있는 안건
4. 민원사항등 주민의 여론사항
5.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
6. 의회 및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사전동의가 요구되는 사항
8. 그 밖에 의장이 의원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7. 1.31.>

제8조

안건 제출

정담회 안건중 정기정담회 안건은 회의개시 7일전까지, 임시정담회 안건은 회의개시 3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 12. 1., 2026. 5. 6.>

제9조

보충설명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정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7. 1.31.,2020.12.1.>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된다.

제11조

효력

정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0. 12. 1.>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없는 사항 중 정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