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3879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경기도 동두천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경기도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 행정위원회 5명이내
2. 안전 도시위원회 5명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한 안건은 처리하지 아니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 행정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속하는 사항
나. 의회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래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도서문화사업소, 미래교육진흥원,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8.2.5., 2026.5.6.>
마. 그 밖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안전 도시위원회
가.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9. 11. 25., 2026. 5. 6.>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경기도 동두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복수의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 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이 서로 중복되거나 특정한 안건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당해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④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간사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간사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