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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878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동두천시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9.,2017.1.31.,2021. 12. 31., 2025. 5. 2., 2026. 5. 6.>

제2조

범위

동두천시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5. 2., 2026. 5. 6.>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ㆍ담당관 ㆍ과장급 <개정 2015.5.2.2017.1.31.,2019.11.25.>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7.10.9., 2017.1.31.,2021. 12. 31.>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동두천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개정 2025. 5. 2.>
5.「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2025. 5. 2.>
6.「지방자치법」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 임원과 간부 직원<신설 2025. 5. 2.>
7.「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및 동두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상근 임원과 간부직원<신설 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