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9, 2008.4.25., 2017.1.31., 2021.12.31., 2026.5.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9, 2008.4.25., 2017.1.31., 2021.12.31., 2026.5.6.〉
증인이나 참고인(이하 "증인" 이라 한다)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17.1.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31.>
1.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개정 2026. 5. 6.>
2. 동두천시 또는 의회 소속공무원 <개정 2026. 5. 6.>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4. 동두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신설 2026. 5. 6.>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여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31.>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증인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