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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053875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의회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9., 2017. 1.31., 2021. 12. 31.>

제2조

직무

①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7. 1.31.>
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 1.31.>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지방행정사무관 1명과 지방시설주사 1명으로 보한다.
④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6.4.11.]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회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6조

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7조

시행규칙

의회사무과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