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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사무과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53874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3.>

제2조

분장사무

의회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회 기분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소관의 문서, 보안, 공인관리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