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50cm, 세로 100cm로 한다.
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동두천시의회"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6.10.>
3. 깃면의 색상은 청색,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동두천시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6.10.>
4.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1/7이내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① 의회기는 의사당, 본회의장,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의정활동 관련 행사장에는 필요시 게양할 수 있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가운데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6.10.>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 "백색칠보"를 입힌다.
③ 의원배지의 뒷면에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지역구순으로 한다.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 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는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