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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의정협의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53871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고, 시정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하며, 협의 조정을 통하여 능동적 대처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두천시의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6. 5. 6.>

제2조

구성

① 동두천시 의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고문과 자문위원, 협의회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31., 2026. 5. 6.>
② 협의회의 고문은 국회의원, 자문위원은 경기도의회의원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③ 협의회장은 의회와 집행기관에 각 1명을 두되, 의회는 동두천시의회의장이 집행기관은 동두천시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동두천시의회의원,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02. 8. 8, 2015.5.2., 2017. 1.31., 2026. 5. 6.>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통관심사항
2.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예상되는 공통관심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이해와 협조로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조정하여 제기된 문제를 해결한다. <개정 2026. 5. 6.>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회나 집행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요구하는 기관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요구하는 기관의 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1명의 협의회장이 이를 주관한다.<개정 2017. 1.31.>
③ 주관기관은 회의개최 5일전에 상대방 협의회장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안건 또는 사유가 기재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각 협의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 1.31.>
② 간사는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협의조정사항의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고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쌍방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참고인의 협의회출석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의된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발언이나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공청회등의 개최

협의회는 목적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