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동두천시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주민을 의회 의정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지역 여론을 청취 의회에 개선 의견을 제출하여 의정활동을 도움으로써 의회가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이 조례는 동두천시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동두천시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주민을 의회 의정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지역 여론을 청취 의회에 개선 의견을 제출하여 의정활동을 도움으로써 의회가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의회 의정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중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개선ㆍ건의사항 등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고 동두천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1.31.>
1. 행정착오로 인한 주민의 고충이나 불편사항
2.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3.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4. 민원신청시 이유없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보완 요구사항
5.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예상되는 사항
6.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요구가 있거나 부조리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서 의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7. 1.31.>
의회 또는 시청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한한다. <개정 2017. 1.31.>
1. 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관여할 사무가 아닌 사항
4. 경기도 또는 중앙부처에 진정, 고충처리 신청을 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옴부즈만은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선거구별 3명과 직능별 대표(법률전문가,회계전문가,건축설계전문가 등) 1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31.>
옴부즈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17. 1.31.>
2.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7. 1.31.>
3.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 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7. 1.31.>
4.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성실한 사람 <개정 2017. 1.31.>
옴부즈만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의정옴부즈만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31.>
1. 심사위원회는 부의장, 의원으로 구성하며 부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7. 1.31.>
2. 간사는 의사담당이 된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옴부즈만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옴부즈만을 해촉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1. 다른 선거구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여 옴부즈만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7. 1.31.>
2. 옴부즈만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옴부즈만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7. 1.31.>
4. 해당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때 <개정 2017. 1.31.>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전ㆍ후반기 의장단 임기와 맞추어 위촉한다.
옴부즈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시로 개최한다.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은 그 지위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그 지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옴부즈만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장의 요청에 의거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