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ㆍ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ㆍ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11. 18.>
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신설 2024. 11. 18.>
나.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동두천시 의로운시민심의위원회에서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신설 2024. 11. 18.>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의로운시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1. 18.>
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1.31.>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 시민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 또는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8.>
①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지체없이 이를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때에는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 할 수 있다.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시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시민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 1인당 5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8.>
② 제1항의 위로금은 의로운 시민이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본인,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시장은 의로운 시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동두천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시민의 날 등 각종행사에 초청 등 예우
4. 동두천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재
5.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
② <삭제 2024. 11. 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