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이 규칙은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7.12.4.]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12. 4.>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 12. 4.>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17. 12. 4.>
② 시장은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사무중 납부고지ㆍ수납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탁 또는 대행받은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③ 수수료는 매분기마다 부과하되, 배출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납기를 매월말 또는 반기말로 달리할 수 있다.
④ 수수료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는 별표 5와 같다.
⑤ 납입고지서의 송달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우편 또는 방문전달에 의한 교부의 방법으로 한다.
⑥ 수납자는 관내 농협, 우체국, 시금고(수납대행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납부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⑦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또는 「동두천시 시세 조례」와 「동두천시 시세 부과ㆍ징수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7. 12. 4.>
조례 제1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다음 각호의 대상자에게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일반ㆍ휴게음식업소 및 음식물 다량배출업소(배출자)
2. 감량의무사업장(대표자)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징수로 대신한다.<개정 2017. 12. 4.>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