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출입국 관리법」제31조에 따른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등을 말한다.
2.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시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4. 9. 20.>
3. “다문화가족”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같은 조 제2호에서 이동 2024. 9. 20.>
4.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에서 이동 2024. 9. 20.>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3호의 결혼 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같은 조 제4호에서 이동 2024. 9. 20.>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내국인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6.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및 인권 보호<신설 2024. 9. 20.>
7.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응 지원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신설 2024. 9. 20.>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같은 조 제6호에서 이동 2024. 9. 20.>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결혼이민자(배우자 등 가족을 포함한다)의 고향방문을 위한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와 현재 행사추진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어느 한 성(여성 혹은 남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의, 각각의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관할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소속 관계관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5. 그 밖의 시장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필요시 간사 1명씩을 각각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각각 된다.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의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관할 경찰서와 상호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2. 2. 7.>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황조사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센터로 지정하여, 제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동두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의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항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명예시민 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