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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857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 행정구역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을 교환하는 협약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3. “자매결연”이란 행정ㆍ경제ㆍ문화ㆍ체육ㆍ교육ㆍ관광 등 각 분야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4. “우호도시”란 우호교류를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신설 2026. 5. 6.>
5. “자매도시”란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신설 2026. 5. 6.>
6. “국내외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 5. 6.>
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나. 외국의 주, 성, 현, 특별행정구역 등 행정구역
다. 외국의 지방정부에 준하는 공공기관
라. 재외동포단체(한인회 등)
마. 행정ㆍ경제ㆍ문화ㆍ체육ㆍ교육ㆍ관광 분야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
바.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조

적용범위

국내외 기관ㆍ단체와 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5. 6.>

제4조

협약 체결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기관ㆍ단체와 교류협력을 위하여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5. 6.]

제5조

협약 체결 대상

협약 체결 대상은 국내외 기관ㆍ단체로 하되,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지역여건 및 상호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5. 6.]

제6조

협약 체결 전 검토

① 시장은 협약 체결 대상 국내외 기관ㆍ단체를 선정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ㆍ분석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1.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2.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3. 산업ㆍ지역특성 등의 상호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교류를 통한 기대 효과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현지답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5. 6.]

제7조

사전교류

협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교류를 통하여 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제8조

의회 동의

① 시장은 국내외 기관ㆍ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5. 6.>
② 시장은 국외 기관ㆍ단체와 우호교류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제9조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호ㆍ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교류사업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
4. 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개정 2026. 5. 6.>
5.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
6. 교류도시와의 협력증진 및 실리추구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제10조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5. 6.>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사람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5. 6.>

제11조

사후관리 및 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협약 체결 이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우호교류의 경우에는 시의회에 사전보고 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1. 자매결연의 이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여 그 지속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6. 5. 6.>
2. 장기간 교류가 중단되어 자매결연의 실효성이 상실된 경우 <개정 2026. 5. 6.>
3. 그 밖에 시장이 교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5. 6.>

[제목개정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