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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3853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12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른 동두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2.4.]

제2조

위촉직 위원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아닌 동두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06.3.28., 2017.12.4., 2024. 7. 3.>
1. 경기도내에 사무소 또는 주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경기도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및 회계학 등 재정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세무 및 회계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동두천시의회 의원 <개정 2017.12.4.>
4. 5급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ㆍ회계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간사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4.>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세무과장, 회계과장, 도로과장, 도시재생과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12.11., 2017.12.4.,2020.6.1.〉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5.5.2>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2. 4.>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13., 2017.12.4.>
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 이라 한다)를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제6조

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