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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3846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2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 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해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양육비”란 탄생한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단서신설 2020. 2.1.>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으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제4조

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0,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00,000원으로 각각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때에는 신생아 1인당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5.20.> [시행 2019. 7. 1.]
② 양육비는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로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0.6.1.>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주가 된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만 지급한다.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