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두천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두천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2025. 3. 14.>
② 위원장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6. 1., 2025. 3. 14., 2025. 5. 2.>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5. 3. 14.>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제 2025. 3. 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3. 14.>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동두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 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4.>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4.>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③ 시장은 양성평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 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 등에 관한 일과 가정 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다음 각 호의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 친화 제도의 확산 <개정 2025. 3. 14.>
3. 그 밖에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문서.회의.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문화를 확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및 소속직원 등의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 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며 행사주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시민에게 동두천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 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양성평등상은 다음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을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1. 일과가정의 양립 활성화 부문
2. 양성평등 실현 부문
3. 양성평등 문화 확산 부문
①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심사ㆍ선정한다.
② 이미 양성평등상을 받은 사람과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동두천시 시민대상 조례」에 의하여 상을 받은 사람은 양성평등상을 다시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 3. 14.>
① 수상 후보자는 시의원, 유관 기관장, 사회단체장, 동장 등이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3. 14.>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3. 14.>
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3. 14.>
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받은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확인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4.>
1. <삭제 2025. 3. 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8.1.8., 2022. 5. 10.>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 되지 아니한 사람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상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4.>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