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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자치법규 2053843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두천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양성평등위원회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2025. 3. 14.>
② 위원장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6. 1., 2025. 3. 14., 2025. 5. 2.>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5. 3. 14.>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25. 3. 14.>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3. 14.>

제12조

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동두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 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4.>

제13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4.>

제14조

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양성평등 참여

① 시장은 시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③ 시장은 양성평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 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 등에 관한 일과 가정 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다음 각 호의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 친화 제도의 확산 <개정 2025. 3. 14.>
3. 그 밖에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방지 등

① 시장은 문서.회의.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문화를 확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및 소속직원 등의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 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며 행사주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양성평등상

시장은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시민에게 동두천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 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상부문

양성평등상은 다음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을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1. 일과가정의 양립 활성화 부문
2. 양성평등 실현 부문
3. 양성평등 문화 확산 부문

제22조

수상자

①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심사ㆍ선정한다.
② 이미 양성평등상을 받은 사람과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동두천시 시민대상 조례」에 의하여 상을 받은 사람은 양성평등상을 다시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 3. 14.>

제23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서류

① 수상 후보자는 시의원, 유관 기관장, 사회단체장, 동장 등이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3. 14.>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3. 14.>
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3. 14.>
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받은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확인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4.>
1. <삭제 2025. 3. 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8.1.8., 2022. 5. 10.>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 되지 아니한 사람

제24조

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시기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

기록관리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상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4.>

제2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