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두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840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18-01-08공포 2018-01-08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개정 2018.1.8.>

제4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2.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5.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방법 등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7조

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지원

제8조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기업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동두천시기업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

제10조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동두천시 포상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