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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836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와 도심지 상인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8.13.>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4.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상인”이란 자기명의로 상행위 등 「상법」 제4조 및 제5조,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시민”이란 「주민등록법」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8.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9.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상가(이하 “ 농작물 등”이라 한다)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10.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나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작물 등의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피해조사결과를 즉시 동두천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피해액이 2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의 피해실태조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피해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조

환수 등 대장관리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③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대상

피해보상은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9조

보상기준

① 지원금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고 시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지원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해액 산정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자료와 장례 보조비용을 합한 보상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 중 사망한 피해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제외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동두천시 피해방지단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1조

지급대상 등

농작물 등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농업인 등은 공부상 직접 농작물 등을 경작, 재배, 양식하거나 도심지 상인의 경우 상가 운영하는 것을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대리경작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

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환산면적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에서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환산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작물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농업인 등이 동일하고 피해지역이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④ 피해지역을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인으로 적용한다.
⑤ 상가의 피해액 산정은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 등의 자료 및 피해 견적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⑥ 동일지역 농작물 등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 등을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한차례만 지급한다.<개정 2018.8.13.>

제13조

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농민 등 피해자에 대하여 1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8. 8.13.>
② 보상금은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단서 삭제 2018.8.13.>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
3. 파종 단계 및 다른 작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40퍼센트
③ 상가 피해보상금은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 산정한다.<개정 2018.8.13.>

제14조

피해보상 지급제외

피해 농작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도심지 상가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총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재배한 경우
4.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5.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6. 해당 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5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동두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공개 모집하며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9. 21.]

제15조의2

피해방지단 지원

① 시장은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 재료비, 포획포상금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멧돼지: 7만원/마리
2. 고라니: 5만원/마리

[본조신설 2022. 9. 21.]

제1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적 상해 및 사망에 관한 사항
3.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근거 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 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8.13.>
②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1. 25., 2024. 12. 31.>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1.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2. 위촉직 위원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및 야생동물, 환경, 농ㆍ임ㆍ어업 등 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개정 2018.8.1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8.13.>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개정 2018.8.1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제1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위원의 위촉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8. 13.]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8.13., 2026. 5. 6.>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