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장학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학생 신청서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그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은 작년도 말 적립기금 조성액의 4%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 9. 18.>
② 장학생은 등록금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하고 조례 제8조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결정은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③ 다자녀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하고, 대학생 장학금은 상ㆍ하반기 연 2회 분할 지급하되, 하반기 대학생 장학금 지급 시에는 상반기 장학생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 해당여부를 심의한 후 지급한다.
④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례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을 포상 및 격려하고자 최대 20만원 내에서 “장학생 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등록금성이 아닌 장학생의 생활비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며, 주거비 지원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신설 2025. 3. 14.>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선발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장학생이 희망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2. 장학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