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1., 2017. 1.31.>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1., 2017. 1.31.>
동두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1.31.>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4.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시장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이하 “지역축제 등”이라 한다)중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신설 2010.2.11>
6. 시장이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신설 2010.2.11>
7. 그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2.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7. 1.31.>
1. 안전도시국장, 관할지역교육장, 관할지역경찰서장, 관할지역소방서장, 관할지역군부대장,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0.2.11> <개정 2013.7.26> <개정 2014.9.1, 2015.5.2., 2015.10.30.>
2.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3.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0.2.11., 2017.1.31.>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3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1.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시장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5.10.30.>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2026. 5. 6.>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3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