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이 규칙은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① 시장이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수납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 및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하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 12. 4.>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① 조례 제7조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개정 2017. 12. 4.>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2. 4.>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7. 12. 4.>
조례 제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12. 4.>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① 제7조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를 제출한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 12. 4.>
1. 휴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개정 2017. 12. 4.>
3.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개정 2017. 12. 4.>
4.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신고(허가)를 한 업소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 안에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1. 식품제조업ㆍ식품가공업 : 업소당 2억원이내
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은 제외) : 업소당 3천만원이내
3. 모범음식점 : 업소당 1억원이내
4.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이내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6퍼센트로 하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로 한다.
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 금리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④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7. 12. 4.>
1.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 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개정 2017. 12. 4.>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9.7.22.>
① 시장은 시설개선융자금 신청금액 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하여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 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 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에는 제외)
4. 융자받은 업소가 우리시 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 한 경우
5. 모범음식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융자금 회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은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수 조치하고, 대하금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③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 받은 자로부터 사업 추진완료보고서 제출, 현지실사ㆍ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③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관리대장을 갖추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