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2018.1.8.>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2018.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법률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7.4.13, 2010.3.15.,2018.1.8.〉
2.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7.4.13〉
3. "대하(貸下)"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1.8.>
① 시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개정 2007.4.13, 2010.3.15〉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신설 2007.4.13.,2018.1.8.〉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8.1.8.>
1.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07.4.13〉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개정 2007.4.13〉
3.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개정 2007.4.13〉
4. 식품위생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개정 2007.4.13〉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6.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개정 2010.3.15>
7.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8.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설 2007.4.13〉<개정 2010.3.15.,2018.1.8.,2019. 11. 25.>
9. 그 밖에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 11. 25.>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06.11.6,2020.10.8.〉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8.>
③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4.11.,2019.11.25., 2024. 12. 31.>
④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두천시의회 의원 1명<개정 2018.1.8.>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개정 2018.1.8.>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개정 2018.1.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8.>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8.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8., 2026.5.6.>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8.1.8.>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8.1.8.>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원위생과장〈개정 2007.10.9, 2007.11.15, 2015.5.2., 2025.12.31.〉
2. 기금출납원 : 위생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8.>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의 대상자중 제5조제1호의 융자사업에 대한 융자계획수립, 신청 절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대하한 후 융자추천을 하여 대상자에게 융자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8.>
③ 제2항에 따른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8.1.8.>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2018.1.8.>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동두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