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예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다만,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8.,2018.8.13.><단서 신설 2019. 4.8.>
1. 시험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시험의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4. 8.>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