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동두천시 시정소식지의 제작 및 배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동두천시 시정소식지의 제작 및 배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동두천사랑”이라 한다.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집을 발행 할 수 있다.
① 소식지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그 밖에 주요 인사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의 배부는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국정ㆍ도정 및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도의회 및 시의회 소식
3.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 기고 및 미담수범 사례
5.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식지의 편집 및 제작은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소식지의 편집 및 제작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① 소식지의 효율적인 편집ㆍ발행을 위하여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소식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소식지 발행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식지 명칭의 심의
2. 소식지 발행 기본계획의 심의ㆍ조정
3. 편집내용의 적정성 심의
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편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① 시장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1.18>
② 명예기자는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명예기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명예기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① 시정소식지에 주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정소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주민 등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3.11.18]
①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② 명예기자가 취재를 통해 작성한 원고가 소식지에 게재되거나 편집회의 참석 등 기자 활동 참여시 예산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및 활동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정소식지 기고자 및 퀴즈 당첨자 등 소식지 참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보상금(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