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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3810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 시사(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개정 2017. 1.31.>
2. 시사원고의 심사
3. 시사편찬 및 발간
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1.31.>

제3조

구성

① 시사편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3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두천문화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역사ㆍ향토사 및 지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7. 1.31.>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7. 1.31.>
② 위원이 임기 종료 전에 위촉 해제 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31.>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 1.31.>
②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9조

실비변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6.>

제10조

상임위원 및 보조연구원

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과 보조연구원 각 1명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 1.31.>
② 상임위원 및 보조연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시사발간 완료시까지로 한다.
1. 상임위원 : 향토사학ㆍ역사ㆍ지리 관련 분야 석ㆍ박사 또는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 보조연구원 : 향토사학ㆍ 역사ㆍ지리 관련 분야 전공자
③ 상임위원 및 보조연구원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처리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과 100%의 정근수당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보조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 7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과 100%의 정근수당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⑦ 상임위원과 보조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