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이 조례는 동두천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 시사(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개정 2017. 1.31.>
2. 시사원고의 심사
3. 시사편찬 및 발간
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1.31.>
① 시사편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3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두천문화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역사ㆍ향토사 및 지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7. 1.31.>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7. 1.31.>
② 위원이 임기 종료 전에 위촉 해제 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31.>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 1.31.>
②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6.>
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과 보조연구원 각 1명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 1.31.>
② 상임위원 및 보조연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시사발간 완료시까지로 한다.
1. 상임위원 : 향토사학ㆍ역사ㆍ지리 관련 분야 석ㆍ박사 또는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 보조연구원 : 향토사학ㆍ 역사ㆍ지리 관련 분야 전공자
③ 상임위원 및 보조연구원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처리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과 100%의 정근수당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보조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 7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과 100%의 정근수당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⑦ 상임위원과 보조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