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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시보 발행 규칙자치법규 2053809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18-02-05공포 2018-02-05공포번호 11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시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일

동두천시 시보(이하“시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및 그 밖에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제3조

규격등

① 시보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고 가로쓰기 한다.
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ㆍ규칙란
2. 훈령ㆍ예규란
3. 입법예고란
4. 고시ㆍ공고란
5. 그 밖의 사항란

제5조

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소관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공문서에 붙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

배부기준

①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필요한 기관 등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2.5.>
② 시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보의 효력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