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이 규칙은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1. 행사계획서
2. 영화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영화상영등급부여서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회관사용에 따른 공연, 전시, 행사 안내서류 일체(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시설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의한 사용허가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대장을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소장은 조례 제11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자가 입장권을 검인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
가.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나. 동두천시 및 정부의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다. 동두천문화원이 개최하는 문화학교 및 무료 공연
라.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청소년을 위한 무료 공연
마. 무료 연극 공연
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동호인회별 체육활동을 위해 체육관을 개방하는 경우
사. 동두천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개정 2017. 12. 4.>
2. 70퍼센트 감면 <신설 2022. 12. 15.>
가.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경기
나. 관내 13세 이하의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클럽의 훈련경기
다.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라. 도 단위 대회 이상 대외적 경기의 우리 시 대표와 관내 각급 학교에 설립된 운동부의 대회참가 전 훈련 경기
마. 교육청의 승인을 얻은 관내 학교 경기 및 행사
3. 반액감면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 12. 15.>
가. 정부투자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나. 어려운 이웃돕기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사업 및 행사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ㆍ중ㆍ고교, 대학, 실업,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2. 12. 15.>
라. 월간, 연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2. 12. 15.>
마.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2. 12. 15.>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액반환
가. 조례 제9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동두천시와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개정 2013.12.31>
2. 반액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이내에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개정 2013.12.31>
소장은 수영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안전관리수칙을 수영장 내에 게시 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에 의거 시설을 개방할 때에는 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방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 및 대상(시민, 단체)
2. 무료사용 범위
3. 이용시간
4. 이용수칙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