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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자치법규 2053807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2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이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회관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이란 제6조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회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관자”란 제2호에 따른 대관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공연ㆍ전시 등을 관람하거나, 체육관ㆍ수영장 등을 단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15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회관”이란 시민회관과 청소년문화회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각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관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회관 내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 지도를 담당하는 지도자 또는 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의 범위

회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가. 시민회관 : 체육관, 공연장, 전시실
나. 청소년문화회관 : 공연장, 수영장
2. 부대시설 : 대기실, 분장실, 피아노, 냉ㆍ난방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영사기 및 기타 행사ㆍ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
3. 외부공간 : 청사마당, 정원

제5조

시설의 개방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회관 내 체육관을 개방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대관이 있을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할 경우
3.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시설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의 운영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계절이나 시설 여건에 따라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 시설 및 대상
2. 운영 기간 및 시간
3. 시설별 사용료와 무료 시설의 범위
4. 시설별 이용 방법과 사용 수칙

제6조

사용승인 및 양도제한

① 회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 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회관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사항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사용승인의 우선순위

① 시민회관의 사용승인은 신청접수 순서에 따르며,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 및 문화ㆍ예술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ㆍ대회 및 행사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경기
4. 시에 소재지를 둔 직장인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위 각 호의 요건이 동일하여 또 다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 또는 관내 거주자 구성 비율이 많은 15인 이상의 단체를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소년문화회관은 청소년 수련 활동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제8조

사용승인 및 입장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승인된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회관의 시설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행사 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을 경우
4.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6.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음주ㆍ흡연ㆍ취사 행위를 한 사람 등 공중위생이나 질서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안전 관리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자 및 안전관리 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9조

대관자 추가 시설물

① 대관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포함하여 사용 기간에 필요한 시설물(이하 “대관자 추가 시설물”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관자 추가 시설물의 설비ㆍ설치ㆍ철거 비용은 대관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대관자는 제1항에 따른 대관자 추가 시설물을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가 제3항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
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회관의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① 시장은 회관 시설의 대관자에게 사용 시설 종류 및 사용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 기타 사용료로 구분하며, 각각 별표 2와 별표 3과 같다.
③ 사용료는 사용승인 신청 시 납부하되, 별표 3에 따른 기타 사용료 중 사용승인 신청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이 종료된 후 정산한다.
④ 회관을 관외 거주자 또는 관외 거주자 구성 비율이 50% 이상인 단체가 이용ㆍ사용할 경우 별표 2와 별표 3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다만, 시와 자매결연 및 상생협약(체육 분야를 포함한 것에 한정한다)을 체결한 지자체 주민에 대해서는 동두천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기본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표 4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회관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 또는 시의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2. 동두천문화원 및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동두천지회가 개최하는 문화학교 및 무료 공연
3.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청소년을 위한 무료 공연
4. 그 외 동두천 시민을 위한 무료 공연
③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하는 감면 기준 중 가장 큰 감면율을 적용한다.
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별표 5 제1호에 따라 반환액을 계산하여 반환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전액 반환
3. 기상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②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전부 또는 일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승인권자의 귀책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표 5 제2호에 따라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3조

입장권 및 입장료

① 시장 또는 대관자는 체육활동ㆍ행사ㆍ공연ㆍ영화상영ㆍ전시회 등을 참여하려는 자들에게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대관자가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장료를 따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표 4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중에서 이를 증명한 자의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제14조

입장권의 관리

① 입장권은 대관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때, 초대 입장권(이하 “초대권”이라 한다)도 검인 대상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발매하는 입장권, 초대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입장권의 매표는 해당 시설 내에서 대관자가 하고, 입장권의 수표는 대관자와 담당공무원이 공동으로 한다.
④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는 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대관자의 입회하에 담당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폐기한다.

제15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