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두천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민대상 수상자의 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봉사부문: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
2. 지역경제부문
가.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살기 좋은 동두천 건설에 이바지한 사람
나. 지역산업 발전, 지역 내 투자유치,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효행선행부문
가. 웃어른을 공경하고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실천하고 있는 자로서 가정을 화목하고 모범적으로 이끌어 이웃으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는 사람
나. 타인에게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람
4. 문화예술부문: 문화, 음악, 미술, 학술 등 문화예술ㆍ학술 전반에 걸쳐 창의적인 연구활동과 작품활동 및 지원활동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한 사람
5. 체육진흥부문: 시민들의 체력향상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지 아니하였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에 대한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사진(여권용 3.5×4.5) 1매.
5. 주민등록 초본 1부.
6.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7.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공적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시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7조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한다.
시민대상 수상인원은 각 분야별로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되나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직접적인 심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단, 위원의 불참으로 인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도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심사할 수 있다.
① 평정방법은 각 위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사표에 따른 평정점을 후보자별로 부여한 후 각 위원별 평정결과를 집계하고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②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평균점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되, 70점 미만인 후보자는 탈락시킨다.
2. 평균점 70점 이상자 중 부문별 최고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부문별 최고득점자가 동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시장은 시민대상 추천후보자에 대한 공적을 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조사반이 현지 확인토록 한다.
수상한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