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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시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053805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2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동두천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부문

동두천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봉사부문
2. 지역경제부문
3. 효행선행부문
4. 문화예술부문
5. 체육진흥부문

제3조

수상 대상자

수상 대상자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추천 마감일 현재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관내의 직장에 소속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①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시민대상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사람이나 지역사회에서 신망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추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는 동두천시민(19세 이상)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추천하는 사람과 추천대상자가 동일인이어서는 안된다.

제6조

수상자의 결정

①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민대상 수여

수상자에게는 시민대상 상패와 증서를 수여한다.

제8조

수상자 예우

①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각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견학, 주요행사 초청,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교육강사 초빙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들의 사례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시상시기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추서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시민대상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 대표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