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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시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53804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17-01-31공포 2017-01-31공포번호 1917

제1조

목적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정

매년 10월 6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

제3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