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10월 6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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