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이 규칙은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단장은 합창단과 농악단의 의견을 들어 다음연도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
①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예술분야 담당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4.11.,2017.12.4.>
② 합창단의 지휘자 및 농악단의 꼭두쇠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개정 2017. 12. 4.,2019.10.7.>
단원의 명칭은 예술단체별로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합창단의 경우 지휘자, 반주자(피아노 반주자), 기획홍보팀장, 일반단원으로 한다.
2. 농악단의 경우, 꼭두쇠, 곰뱅이쇠(꼭두쇠를 제외한 연희자중 선임자), 뜬쇠, 일반단원으로 한다.<개정 2016.4.11.,2019.10.7.>
전형의 응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세부이력(경력)서와 수상실적 및 각 증빙서류 1부
① 동두천시장은 예술단의 일상연습, 공연에 따른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4.11.,2019.10.7.>
1. 삭제 <2016.4.11.>
2. 삭제 <2016.4.11.>
3. 삭제 <2016.4.11.>
4. 삭제 <2016.4.11.>
5. 삭제 <2016.4.11.>
② 단원의 보상금 지급일은 익월 5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6.4.11.>
③ 정기공연, 특별공연, 기획공연에 따른 1회당 보상금은 제1항의 범위내로 정한다.
④ 초청공연 보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단복의 소유는 동두천시에 있으며 단원은 지급받은 단복을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를 가진다.
① 각 예술단은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1회에 2시간 이상 실시한다. 다만,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단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습에 필요한 시간ㆍ일정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지휘자 및 꼭두쇠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단원은 단장이 정한 공연이나 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합창단의 반주자 및 농악단의 곰뱅이쇠는 각각 지휘자 및 꼭두쇠를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지도와 기량향상을 책임진다.<개정 2016.4.11.,2019.10.7.>
⑤ 합창단의 기획홍보팀장과 농악단의 뜬쇠는 단원의 출석을 확인ㆍ기록ㆍ독려하여야 하며 각 예술단체의 공연기획, 홍보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4.11.,2019.10.7.>
전형위원 심사수당은 1회 10만원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예술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