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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800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동두천시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술단의 종류

동두천시시립예술단 (이하 “예술단” 이라 한다) 소속단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립합창단 (이하 “합창단” 이라 한다)
2. 시립이담농악단 (이하 "농악단" 이라 한다)<개정 2019.8.1.>

제3조

예술단의 구성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분야 담당과장이 되며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은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농악단은 꼭두쇠(우두머리) 1명, 곰뱅이쇠(기획) 2명, 뜬쇠(놀이분야 책임자)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5.16,2019.8.1.>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체의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을 대행한다.
③ 합창단의 지휘자 및 농악단의 꼭두쇠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체를 지휘하며 공연 및 연습을 지도ㆍ감독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19.8.1.>

제5조

단원의 위촉 등

①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은 전문지식과 능력ㆍ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예술단체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합창단의 지휘자 및 농악단의 꼭두쇠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55세 이하로 한다. 다만, 위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9.8.1., 2023. 12. 31.>
2. 국ㆍ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형위원의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술단체별로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이내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3. 정당 및 그 밖에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개정 2017. 1.31.>

제6조

단원의 임기

① 지휘자ㆍ반주자ㆍ꼭두쇠ㆍ곰뱅이쇠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 시, 제7조의 해촉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 위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제외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 시, 제7조의 해촉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 위촉 할 수 있다.

제7조

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4. 공연이나 연습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로써, 지휘자ㆍ꼭두쇠의 위촉 해제 요청이 있을 때<개정 2017. 1.31.>
5.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예술단체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다고 인정될 때
7.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때

제8조

전형위원

① 단원의 위촉을 위한 공개전형 및 특별전형을 관장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예술단체별로 5명 내외로 하며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

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며 면접심사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한다.
③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공연 및 수입금

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공연은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한다
2. 특별공연은 공익 및 자선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3. 기획공연은 예술단의 수준향상과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실시한다.
4. 초청공연은 1호, 2호, 3호 이외의 공연으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실시한다.
② 공연에 대한 입장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제1항제3호의 기획공연의 경우,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의 징수방법과 금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연으로 발생하는 제2항의 입장료 수입과 출연ㆍ협연료 수입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 담당과장, 지휘자, 꼭두쇠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1.31.>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⑥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한다.<개정 2017. 1.31.,2019.8.1.>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분야 담당이 된다.<개정 2017. 1.31.>
⑧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제7조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1.31.>
⑨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⑩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 등

① 예술단 운영에 관한 제반 경비는 시의 예산으로 한다.
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실비보상

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제10조의 초청공연의 경우, 출연ㆍ협연료의 100분의 100범위 안에서 출연한 예술단체에게 실비보상 할 수 있다.
②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③ 위촉직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④ 예술단의 공연 시, 필요에 의해 초청된 객원ㆍ협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동두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