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791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①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98. 3. 4>
3. <삭제 98. 3. 4>
4. <삭제 98. 3. 4>
5.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② <삭제 98. 3. 4>
③ <삭제 98. 3. 4>

제3조

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 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1.3.15>

제4조

<삭제 2015. 10. 30.>

제5조

급수공사의 산출방법

① <삭제 98. 3. 4>
②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 동일지역에서 2인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공동선에 대한 공사분담비와 신청인 개별 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확대공사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 3. 4>
③ <삭제 98. 3. 4>
④ 관계공무원은 공사비 등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에 의거 산출, 기록 관리한다. 다만, 이 서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0. 3. 2>

제5조의2

급수장치의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15>
1. 시에서 수도관매설 후 사용자가 임의로 토사제거 등 공사를 하므로써 동결심도가 변경되어 결빙 및 동파한 경우
2.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증ㆍ개축으로 인한 수도관 이설 및 폐쇄에 따른 누수
3. 그 밖에 수도관에 물리적인 행위를 가하여 시설물파손 및 누수된 경우 <신설 2004. 5. 10> <개정 2017. 12. 4.>

제6조

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수수료,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납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 3. 4>, <개정 2011.3.15>

제7조

<삭 제> 2015.1.7

제8조

<삭 제> 2015.1.7

제9조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수장치의 개전,중지 및 폐전 신청

조례 제20조 및 제25조에 따라 급수 장치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개정 2015.1.7.>

제11조

급수사용자등의 명의변경

급수사용자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급수사용자 등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명의변경 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1.7.>

제12조

공용급수장치의 관리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을 급수 개시일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장치의급수사용자수가조례 제4조 제2항의 기준에 미달 할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장치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시설의 시설분담금 및 수도계량기 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또는 동파 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3.15.,2017.12.4.>
② <삭제 2011.3.15>

제14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상수도검침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 3. 4>

제15조

수도요금의 계산 방법등

① <삭제 98. 3. 4>
②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신설,폐전,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같다. <개정 98. 3. 4>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 조례 제28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 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제16조

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등에 대하여 납기일,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한다. 다만,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8. 3. 4> , <개정 2011.3.15>
② 급수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시중은행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98. 3. 4>
④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요금을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당월 수도요금의 납부기한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8.>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요금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고지분의 납기 후 요금을 분할 계산하여 그 다음 달 요금부터 합산 고지한다. <신설 2021. 2. 8.>

제17조

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수도사용자등이 지정된 납기내에 수도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경과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98. 3. 4>

제18조

운반급수

① 시장은 급수구역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의 운반급수의 수도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임시용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8. 3. 4>

제19조

사용량의 인정

① 조례 제29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동조 제3항의 기간동안 공가, 출타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등 기타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30조 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정산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8. 3. 4> , <개정 2011.3.15>
② 부정급수장치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기타 제여건이 유사한 3인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 일별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0조

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①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용량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4조의 소규모 급수 시설 설치에 따른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평균사용량은 총사용량에 세대수 또는 사용호수를 산술 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산술 평균한 값이 1㎥미만인 경우에는 절상한다. <개정 2011.3.15>
② 공용수도관(주계량기)을 사용하는 2호 이상의 세대에서 개별검침을 신청하는 경우 교체용계량기를 신청인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계량기와 개별계량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액분(공동사용량 및 누수량) 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균등 배분한다.<개정 98. 3. 4, 2002. 12. 23.,2021.5.17.>

제21조

수도계량기의 시험 신청등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② 급수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 주어야 한다.

제22조

기존 급수장치의 임시사용

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의 사용기간은 6개월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6개월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 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개정 98. 3. 4>

제23조

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40조에 따 른 수도요금 감면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3.15> ②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및 3호부터 제9호의 사유로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40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3의2호 및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10. 1, 2002.12.23>, <개정 2011.3.15,2020.6.1.,2023.12.31.><단서 신설 2020. 4. 10.> ③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수를 증명 하는 현장사진, 누수수리영수증, 누수공사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9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1.3.15> ④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0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기간은 재난피해의 경중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본항 신설 2020.6.1.>

제24조

비용보조

① 조례 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2조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2. 조례 제4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총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세대별 옥내급수관은 최대 180만원까지, 공용배관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7.> 가. 6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90% 지원(자부담 10%) <개정 2021.5.17.> 나. 85㎡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80% 지원(자부담 20%) <개정 2021. 5. 17.> 다. 13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70% 지원(자부담 30%) <개정 2025. 6. 30.>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③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 면적 순서 <개정 2025. 6. 30.> 4. 상기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최우선 지원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④ 별표1,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부터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부터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부터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 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본항 신설 201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