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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788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18-01-08공포 2018-01-08공포번호 11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제2조

요금의 징수

「동두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4.> .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때에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교부증과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3월까지 부과ㆍ징수 <개정 2017. 12. 4.>

제3조

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7. 12. 4.>
② 요금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거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

요금의 감면

조례 제8조제2항의 별표 2 의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중 제10호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4.>
1. 군사목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감면(다만, 도급계약에 따라 군사시설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감면
3. 삭제 <2017.12.4.>

제5조

준용

요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동두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