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 고시한 소하천에 한한다. <개정 2017. 1.31.>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31.>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31.>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때에 징수하고,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3월까지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③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와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④ 부당이득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무단점용등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징수한다.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때와 기타의 경우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 1.31.>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못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별표 2 제10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