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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53785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19-10-07공포 2019-10-07공포번호 2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소요산관광지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는 소요산관광지(이하 "관광지" 라 한다)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주차장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납부하는 요금은 “주차요금”, 야외음악당시설(무대와 관람장 포함)을 사용할 경우에 납부하는 요금은 “공연장사용요금”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4.10.20., 2017. 1.31.>
2. "하절기" :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 "동절기" :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를 말한다.

제3조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①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종별로 구분하여 요금을 징수한다.
1. 소형차 : 승용자동차 및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2. 중형차 : 승차정원 16인승 이상 3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3. 대형차 : 승차정원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4. 경형차 :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ㆍ너비 1.6mㆍ높이 2.0m이하인 자동차
② 공연장사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9. 10. 7.>
③ 시설사용료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 : 08: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 : 09:00부터 17:00까지 [전문개정 2014.10.20.]

제4조

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 경기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관광지(유원지)에 한한다. <개정 2019. 10. 7.>

제4조의2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야외음악당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7.>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그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
③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그 변경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 [본조신설 2014.10.20., 제목개정 2019. 10. 7.]

제5조

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그 밖의 시설 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 그 요율을 결정한다. <개정 2017. 1.31.>
③ 시설사용료의 영수증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시설사용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규정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학술조사단
4. 사찰승려 외 사찰근무자
5.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석가탄신일에 입장하는 불교신도
6.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
7.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8.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9. 동두천시에 등록된 차량을 동두천시민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 1.31.>
② 삭제 <2019. 10. 7.> [본조신설 2014.10.20.]

제7조

요금표의 게시

시설사용료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삭 제 <2014.10.20>

제9조

삭 제 <2014.10.20>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