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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782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이하 “소셜미디어”라 한다)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와 주민 및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라 함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2. “소셜채널”이라 함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유튜브, 카카오톡 등과 같이 특정한 소셜미디어 한 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3. “소셜ID”라 함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계정정보로 소셜채널 안에서 특정 이용자와 직접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종의 개인식별정보를 말한다.
4. “소셜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 변동 등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셜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3. 7. 3.>
5. “소셜민원창구”라 함은 행정기관이 주민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6. “콘텐츠”라 함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7. “행정콘텐츠”라 함은 공공정보ㆍ행정정보 및 각종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콘텐츠의 형태로 가공ㆍ편집 하여 소셜미디어로 배포한 것을 말한다.
8. “소셜기자”라 함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9. “소셜댓글”이라 함은 소셜ID를 이용하여 웹 사이트에 게시물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0. “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이라 함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센스(License)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주민의 행정참여ㆍ의견수렴, 주민 상호간의 소통과 연대 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소셜미디어의 개설

① 시장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ㆍ도정ㆍ시정ㆍ동정 및 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정상담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 정보
4. 주민의견ㆍ투고 및 반상회 소식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전협의 및 운영점검

① 시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기타부서”라 한다)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부서(이하 “소셜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2.5.>
② 소셜부서는 기타부서의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소셜부서의 장은 소셜채널을 가지고 있는 기타부서의 소셜미디어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8조

민간 전문가 위촉 등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업무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전문가의 위촉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자격기준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정액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정액보수 및 수당 등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ㆍ「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⑤ 민간 전문가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게시물의 관리

① 소셜부서의 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셜부서의 장 또는 기타부서의 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구 소셜채널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의 공개범위와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소셜채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소셜ID를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8. 소셜ID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소셜ID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 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9. 동일 소셜ID 또는 동일 소셜ID 라고 인정되는 소셜ID로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 내용 등

제10조

소셜 주민 행정참여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설문, 모니터요원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등 주민의 의견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업무 추진 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 소셜공간 지원

① 시장은 주민 상호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에 주민 연대를 위한 소통공간의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소셜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상호간의 소통을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교육에 관한 사업
2. 자생단체ㆍ비영리 시민단체 등의 소셜미디어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중ㆍ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의 소셜미디어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제12조

주민 참여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주민간 상호소통ㆍ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주민 소셜공간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과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시작 전에 소셜미디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외국어 소셜미디어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국외 및 다문화 가정 등 외국어 사용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외국어 소셜미디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소셜미디어는 국제 협력, 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5조

소셜미디어의 보안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콘텐츠 등의 손상, 파괴, 소셜채널 서비스 중단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자료를 내려받고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

명칭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방송ㆍ앨범ㆍ신문 등의 신규 행정서비스를 만드는 경우 주민들이 기억하고 부르기 쉽도록 고유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

발행인

소셜미디어로 발행된 모든 행정콘텐츠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제18조

발행주기

시장은 행정콘텐츠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제19조

콘텐츠의 저작권

소셜미디어로 발행된 행정콘텐츠는 CCL (creative common lisence)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다른 이용자가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콘텐츠의 원저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에 별도 표시한 저작권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소셜기자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행정콘텐츠의 자료를 수집하고 시의 고유한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소셜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셜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셜기자는 행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소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셜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1조

원고료 지급

시장은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 및 주민으로부터 접수한 콘텐츠와 소셜기자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실비변상

시장은 소셜기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콘텐츠 기획회의 참석 등 오프라인상의 기자 활동 참여 시 예산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소셜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주민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7. 3.>

제24조

소셜미디어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소셜미디어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셜미디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신규 행정콘텐츠의 발굴, 소셜채널의 개설 및 폐지 등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시책의 효율적인 주민전달 및 이해촉진 방안
3.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소셜미디어상의 여론 및 의견수렴 방안
4. 소셜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소셜기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6. 주민 행정참여 관련 정책제안 및 의견제시
7.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8. 기타 소셜미디어 기반의 시정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공무원은 4인 이내로 임명하며 위촉위원은 소셜미디어ㆍ언론ㆍ주민자치 및 시정운영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미디어ㆍ콘텐츠 학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명
3. 지역내 언론 관련 시민단체 또는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자 1명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셜부서의 소셜업무 담당이 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는「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30조

소셜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소셜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소셜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개설한 소셜채널을 활용하여 제1항의 소셜민원 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31조

소셜민원의 신청ㆍ접수 등

① 민원인은 소셜ID를 이용하여 시가 운영하는 소셜채널에 소셜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셜댓글과 같이 민원인의 소셜ID가 명확하게 들어나는 경우 블로그나 다른 웹서비스를 통해서도 소셜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셜부서에서는 소셜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민원에 해당되는 사항을 민원업무 총괄부서에 지체없이 전달하여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3.>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