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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비자기본 조례자치법규 2053781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등 소비자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사업자”란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및 용역(이하“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 부터 보호 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 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시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시의 책무

시는 시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6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사업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거래의 적정화

시장은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 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주요 결정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9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취약계층의 보호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 계층에 대하여 물품 등을 판매ㆍ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취약 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시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을 위하여 유급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의 소비자권익증진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 ㆍ 연구
4. 소비자의 교육ㆍ계몽ㆍ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등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권익증진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3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1.7.,2017.7.3.,2019.8.1.>

제14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 등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ㆍ서신ㆍ방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5조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을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조정요청 등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사업자나 소비자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3.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경우

제18조

소비자정책위원회설치·운영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1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경제환경국장, 세입업무 담당과장, 위생업무 담당과장, 환경업무 담당과장, 소비자업무 담당과장, 농ㆍ축산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사업자단체ㆍ소비자단체ㆍ경제인단체ㆍ근로자단체ㆍ여성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5.2.,2019.11.25., 2024. 12. 31.>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업무 담당이 된다.

제20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2.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소관 공공요금 및 사용료ㆍ수수료의 심의ㆍ조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공공요금 및 사용료ㆍ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ㆍ하수도 요금
2. 폐기물처리수수료, 쓰레기봉투료, 정화조청소료
3. 차량견인료 및 보관료,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4. 공공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실내 체육관, 공설운동장 등)사용료
5.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요금 및 사용료ㆍ수수료
③ 제2항제1호 부터 제5호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되고 인상율이 해당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