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세와 시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우수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세와 시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우수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우수 납세자”를 말한다.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를 말한다.
3. “우수 납세자”라 함은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3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지방세법」 및 「동두천시 시세조례」에 의한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도세와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부자
2. 우수 납세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 제1호의 경우는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방세 납부액,체납유무,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2. 제3조 제2호의 경우는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30만원 이상을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가.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납기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나. 우수납세자 선정 표창 및 상품권 지급 등 격려
다.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2. 우수납세자
가. 전산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을 지급
시장은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